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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년 62회 CTA 세무사 시험정보,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합격하기

by mnjjyong 2025. 1. 6.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였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안정적인 직장의 대표적인 예시였으며,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조직의 안정성보다 개인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 개인 커리어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관리, 절세 방법 등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분야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추어 많은 분야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IT를 결합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세무사라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응시자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포함)의 대리, 세무조정 등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과 조세에 관한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세무사 시험의 정보와 시험일정, 취업전망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험일정

2025년 62회 1차 시험
접수기간25.03.24 ~ 25.03.28
시험일정25.04.26
의견제시기간25.04.26 ~ 25.05.02
합격자 발표기간25.05.28
2025년 62회 2차 시험
접수기간25.06.23 ~ 25.06.27
서류제출기간25.06.16 ~ 25.06.27
시험일정25.08.02
의견제시기간25.08.02 ~ 25.08.08
합격자 발표기간25.11.12

세무사의 시험일정은 위 표와 같습니다. 접수기간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5일씩 이루어지며, 원서접수 첫날 오전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의 경우 2분기인 4월 26일에 시험이 이루어지며, 7일간의 의견 제시 기간을 거친 뒤, 시험일로부터 약 1달 뒤에 합격자 결과가 공지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2차 시험을 접수해야 하는데, 2차 시험의 경우 3분기인 8월 2일에 시험이 치뤄집니다. 역시 7일간의 의견 제시 기간을 거친 뒤 약 3개월 뒤에 합격자 결과가 공지됩니다. 객관식 유형인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논술 유형의 시험이기에 합격자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응시자격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세무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는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 결격사유자 유형의 경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제 1차 시험의 경우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개 택, 영어 총 5개의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학 시험 별 충족 기준을 맞추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전 9:30 ~ 10:50분 총 80분의 시간 내에 과목당 40문제씩 총 80문제를 풀게 됩니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개 택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전 11:20 ~ 오후 12:40분 총80분의 시간 내에 과목당 40문제씩 총 80문제를 풀게 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총 4교시에 걸쳐서 각 4문항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1교시는 회계학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전 9:30 ~ 11:00분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교시는 회계학2부 (세무회계)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전 11:30 ~ 오후 13:00분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교시는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후 14:00 ~ 15:30분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4교시는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헌법 중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험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오후 16:00 ~ 17:30분 총 9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4. 합격기준

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정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거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기준에 도달하게 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시험자도 존재하며 이 경우 최소 합격 인원 미달 시 합격기준을 해당 계산식을 이용하여 합격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세무사 취업진로 및 수행직무

2차 시험까지 합격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세무사가 됩니다. 세무사 취업의 경우 세무법인 취직, 회계법인 취직, 개인사무소 취직, 세무공무원, 금융기업 취직, 공공기관 취직 등의 진로가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는다면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게 됩니다. 세무사의 수행직무로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포함)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관련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리/자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 성실신고 관련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